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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문화체육관광부> 아시아전통음악자원개발 및 다큐멘터리 제작 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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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,981회 작성일 09-12-28 09:4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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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시아 전통음악 자원개발 및 다큐멘터리 제작 지원사업 공고



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과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에서는 아시아 문화의 창작기반 조성과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해 아시아 전통음악 자원개발 및 다큐멘터리 제작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,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

1. 사업목적

  ◦ 아시아의 전통음악 자원을 수집ㆍ개발하고 콘텐츠화하여 아시아적 가치를 세계에 홍보하고,

    글로벌 문화산업에서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함


2. 전체 사업 개요


 1) 5개년(2008년~2012년)에 걸쳐 아시아 40여 개국의 대표적인 전통음악 자원 수집, 개발 및

     다큐멘터리 시리즈 제작

※ 1차년도 사업추진 결과

   - 일본, 몽골, 인도네시아, 베트남, 대만을 소재로 공연기록물 50여건 이상

   - 일본/아이누족 전통음악소재 다큐멘터리 제작 1건 (극장상영용)

   -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및 웹사이트 구축


3. 09~10년 제안요청 내용(2차년도)

 

 1) 동남아시아 지역 8개국 내외 전통음악 자원개발


  ◦ 대상국가 : 라오스, 캄보디아, 브루나이 등 동남아시아 지역 8개국

   ※ 1차년도 개발 완료된 국가 제외 (인도네시아, 베트남)


  ◦ 국가별 5곡 이상의 전통음악 촬영․녹음 및 부가콘텐츠 개발(총 40곡 내외)

    - 전통음악 관련 음원, 동영상, 이미지, 인터뷰 내용 등 음악콘텐츠 관련 자료



  2) 극장 상영용 다큐멘터리 제작  (2편)

  ◦ 대상국가 : 라오스, 캄보디아, 브루나이 등 동남아시아 지역 8개국


   ※ 1차년도 개발 완료된 국가 제외 (인도네시아, 베트남)


  ◦ 대상국가의 전통음악을 소재로 아시아만의 독특한 문화적 가치를 조명


 3) 2차년도 개발결과물의 웹서비스를 위한 사이트 개발


 4) 사업결과물 활용계획

  ◦ 사업화 및 마케팅 방안 (극장개봉, 공중파 방송편성 등)


   ※ 아시아 민족음악자원의 산업적 활용이 아닌 단순기록 및 DB구축 또는 순수

       학술연구목적의 자원개발은 본 사업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
4. 신청자격


  ◦ 아시아 지역 민족음악자원 수집ㆍ발굴 및 다큐멘터리 제작이 가능한 법인

    - 주관기관의 경우, 3억원 이상의 단일 다큐멘터리 제작 프로젝트 수행경험 필수


  ◦ 신청 제외대상

    - 신청일 현재 당해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사업을 통해 총3개 과제에서 주관기관으로서

      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은 사업자

    - 신청일 현재 당해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누적금액과 신규

      신청금액의 합계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

    - 신청일 또는 이후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사업자

    - 신청일 현재 국가를 상대로 한 계약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해

       참여제한조치중인 사업자, 대표자 및 책임자

    - 신청일 현재 각종 지원사업 관련 기술료 미납 또는 연체중인 사업자


5. 선정 및 지원절차


  ◦ 접수후 서면평가, 발표평가, 현장방문평가, 종합심의(필요시) 등을 통하여 선정ㆍ지원

  ※ 첨부양식을 기준으로 사업제안서 작성 및 각 평가 세부일정 추후공지


  ◦ 1차년도 사업자 지원조건에 따라 1차년도 사업 주관, 참여기관의 경우 혜택부여 (총점의 5%내외)


6. 지원내용


  ◦ 총사업비의 100%(6억원 내외)까지 지원


   ※ 해당과제의 개발기간은 계약 체결 후 7개월을 원칙으로 함


7. 신청서류 및 첨부서류

  ◦ 사업안내서의 신청서류안내문 참조


8. 결과물의 귀속 및 운영


  ◦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된 결과물의 지적재산권은 문화체육관광부에 귀속(100%)되며,

    결과물의 운영을 원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를 통해 수익배분의 기준을 정함


9. 신청서 접수


  ◦ 접수기간 : 2009년 12월 29일(화) ~ 2010년 1월 5일(화)18:00까지


  ◦ 접수방법 :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접수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(우편은 빠른등기, 접수마감일 소인까지 유효)